캐나다 입국 후 1년 동안 지원합니다
캐나다의 민간 후원자는 후원 기간 동안 대상자와 그녀의 가족에게 숙박, 교육, 정착 지원 등 기본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보통 이 기간은 캐나다에 도착한 날부터 시작하여 최대 12개월이지만 혼자 경제적으로 자립할 상황이 되면 경제적 지원은 중단됩니다. 하지만, 경제적 지원이 끝난 후에도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캐나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생활 보조 지원금과 주택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민간 후원자들은 대상자와 그녀의 가족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 식비, 집세 및 기타 생활비 제공
- 옷, 가구 및 기타 일상용품 제공
- 통역서비스 찾기
- 가정의 및 치과의사를 선택하는 문제
- 정부 의료보험 신청
- 자녀를 학교에 등록하는 과정
- 성인 영어 교육 프로그램 등록
-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 소개
- 은행, 대중교통과 같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
- 일자리 찾는 데 필요한 도움
대상자와 그녀의 가족이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지원
가족원 수 | 12개월 총 기본금 | 정착금 | 합계 |
---|---|---|---|
1 | 1,311만원 | 300만원 | 1,611만원 |
2 | 1,963만원 | 447만원 | 2,410만원 |
3 | 2,028만원 | 548만원 | 2,576만원 |
4 | 2,099만원 | 686만원 | 2,785만원 |
5 | 2,207만원 | 824만원 | 3,031만원 |
6 | 2,305만원 | 938만원 | 3,243만원 |
추가구성원 (1인당) | 152만원 | 98만원 | 250만원 |
환율에 따른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12개월의 경제적 지원이 끝나면 대상자와 그녀의 가족은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캐나다의 민간 후원자는 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더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지원이 끝난 후에도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캐나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생활 보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 보조 지원금
경제적 지원이 끝난 후에도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캐나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생활 보조 지원금과 주택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생활보조 지원 프로그램으로 재정 및 고용 지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생활 보조 지원금
자녀/부양 성인 수 | 12개월 총 지원금 | |
---|---|---|
개인 | 부부 | |
자녀없음 | 403만원 | 581만원 |
17세 이하 자녀1명 | 423만원 | 581만원 |
17세 이하 자녀2명 | 423만원 | 581만원 |
18세 이상 부양 성인1명 | 733만원 | 767만원 |
18세 이상 부양 성인2명 | 919만원 | 972만원 |
환율에 따른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 지원
12개월 총 지원금 | |
---|---|
가족원 수 | 합계 |
1 | 459만원 |
2 | 755만원 |
3 | 820만원 |
4 | 889만원 |
5 | 959만원 |
환율에 따른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영주권 취득
대상자와 그녀의 가족은 공항에서 영주권 확인서(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에 서명(도장)하는 순간부터 캐나다 영주권자가 됩니다.
캐나다 영주권자로서 대상자의 권리·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캐나다 시민과 동일하게 사회보장 및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캐나다에서 공부하거나 일하기 위해 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캐나다 국내법(Canadian law)과 캐나다 권리 및 자유 헌장(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 납세의 의무와 같이 모든 연방, 주에 해당하는 모든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자격이 충족될 경우 캐나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후원 받는 기간은 얼마입니까?
저희 가족은 영어를 못 하는데 캐나다에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저희 가족이 캐나다에서 집을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저희 가족이 캐나다에서 어떻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습니까?
캐나다의 민간 후원자는 대상자와 그녀의 가족이 일자리를 찾는데 여러 실질적인 도움(직업 훈련 프로그램, 모의 면접, 이력서 작성 등)을 드릴 것입니다.
전문적인 배경이 있는 경우, 기술증서, 영어 시험, 훈련 등 여러 방법들을 탐색하여 갖고 계신 전문 기술을 캐나다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또한, 중단된 학업, 전문학교, 기술학교를 이어 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후원자들이 캐나다에 있는 학교를 찾고 학교에 입학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6~18세의 모든 아동은 부모의 신분에 관계없이 캐나다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캐나다에서 의료기관(병원) 및 사회보장제도를 어떻게 이용합니까?
캐나다 정부는 임시 연방 의료보험 프로그램(IFHP: Interim Federal Health Program)을 통해 이민자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합니다. 의료보험 자격 증명서(Certificate of Eligibility)는 캐나다 입국 시 발급됩니다. 의료보험을 적용받기 위해 의료보험 자격 증명서를 제시하면 됩니다.
캐나다 영주권자라면 일정 자격 요건 충족시 온타리오주 의료보험 제도(OHIP: Ontario Health Insurance Plan)를 신청하여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타리오주 의료보험 제도(OHIP) 자격 요건 충족 전까지는 임시 연방 의료보험 프로그램(IFHP)을 통해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온타리오 병원 치료 건강 보험 사업(OHIP) 적용 범위 | 림임시 련연방 병원 치료 사업 (IFHP) 추가 보장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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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봉사 | 기본 시력 관리 |
의사 왕진 | 안경 1쌍 (2년마다 안경 및 렌즈 제공) |
기본 예방접종 | 연간 시력 검사 1회 |
산부인과 진료 | |
기본 건강검진 및 엑스레이 | 치과 진료 |
치과 검진 및 엑스레이 (응급 상황시) | |
병원 봉사 | 발치 및 틀니 |
응급실 비용 | |
입원 | 정신건강 상담 |
내과 및 외과진료 | 심리 상담 |
영상진단 | 보조 기구, 의료용품 및 장비 |